민사소송 재판상 파양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파양에 대해 살펴보려하는데 여기서 파양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양은 입양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친자관계는 오직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가 되는데 이는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이중에 재판상 파양에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의의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가 재판상 파양의 의의를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