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_민사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이한 절차의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볼 이행권고결정제도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