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면제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얻고도 채무자가 보유재산을 자신의 소유한 재산을 숨겨두고 비밀로 한채 차일피일 채무변제, 즉 돈 갚은 것을 미루며 회피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는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채무 불이행자의 명부를 작성해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않을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