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의 구별 및 구예산회계법상 차액보증금, 차액보증계약의 성질 【判決要旨】 1 【參照條文】 2 【事件의 槪要】 2 I. 事案의 槪要 2 1. 事實關係 3 가. 工事都給契約(政府契約) 3 나. 差額保證金約定 3 다. 差額保證金에 관한 保證契約의 締結과 契約內容의 變更(保證金額의 減額) 3 라. 甲 建設의 債務不履行(保證事故의 發生) 3 II. 第1審과 原審의 判斷 4 1. 原告의 主張 4 2. 訴訟의 經過 4 가. 第1審 : 原告 一部 勝訴(→ 原告만이 不服하여 抗訴) 4 나. 原審 : 原告 敗訴部分 중 4億원 및 그에 대한 遲延損害金 部分을 取消하고, 原告의 나머지 抗訴棄却 4 III. 上告 및 附帶上告의 範圍와 그 理由의 要旨 4 1. 原告의 上告 및 被告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