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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2.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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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윤경 변호사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회수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①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②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③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탁을 한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회수청구서
· 공탁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가 본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금회수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탁번호
· 회수하려는 공탁금액
· 회수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회수 청구 연월일
·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