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면책결정확정 전 채무재승인약정,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22. 12:16
728x90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면책결정확정 전 채무재승인약정,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채무재승인약정)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277184 판결),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49-1251 참조]

 

. 관련 규정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면책결정의 효력 (= 이행강제 불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566)이 있는 경우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817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8173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625)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9. 7. 25. 20186313 결정).

 대법원 2019. 7. 25. 20186313 결정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의 면책의 유형별 차이

 

 파산

 

 채권자목록 제출시기 : 면책 신청 시(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내)

 채권자목록 제출자 : 채무자

 면책 : 면책결정

 면책 예외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

 

 회생

 

 채권자목록 제출시기 : 채권신고 등 채권조사 확정절차 진행시

 채권자목록 제출자 : 관리인

 면책 : 회생계획인가결정 시(법 제251) 자연채무에 해당함.

 면책 예외 : (공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제출시기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채권자목록 제출자 : 채무자

 면책 : 면책결정(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 시) 자연채무 해당함. 실체적 권리변동 없음.

 면책 예외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법 제625조 제2항 제1)

. ‘채무재승인약정의 원칙적 효력

 

 채무재승인약정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는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개인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은 도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854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8549 판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566)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269794 판결)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ㆍ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269794 판결 :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이하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면책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ㆍ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판결의 내용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두 번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특히 제2차 차용증에서는 원금을 (1차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대비) 50%로 감액하고 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까지 정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의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 본다.

 

 대법원의 판시

 

대법원은 피고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의 독촉에 의해 부득이하게 파산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625)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277184 판결)

 

 재승인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는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채무재승인약정이 면책결정확정 이전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277184 판결의 사건에서 위 판결은 재승인채무가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인 원채무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채무뿐만 아니라 재승인채무에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면책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강행법규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위 판결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566)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이 이루어진 대상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269794 판결)과는 다르다. 대상판결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채무자에게 과다한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이 사건에서는 따질 필요 없이 무효인 것이다.

 

 면책결정에 따라 약정금 채권은 자연채무가 된다. 채권은 존재하지만 소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주문은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는 것이다.

 

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채무재승인약정)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 채무재승인약정이 면책결정확정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 다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269794 판결은 면책결정확정 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277184 판결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무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이 있었던 경우임>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 20186313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는 개인회생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개인파산 면책제도에 관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8549 판결의 취지 참조).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자판(각하)한 사례이다.

 

사.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8173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절차에서 개인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개인채무자는 파산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854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은 도모되어야 한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도 잔여 채무에 대한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오로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서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이하 채무재승인약정이라고 한다)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면책제도의 입법목적에 따라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경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 후 채무자와 사이에 파산채권의 상환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자발적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채무재승인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