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업무(중요한 사항)은 이사회결의 필요,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 표현대표이사, 대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자 (= 이사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23-1226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 이사회의 결의)
⑴ 업무집행 (= 이사회, 주주총회, 대표이사 간의 차이점)
① 이사회의 결의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원칙적 의사결정기관). 상법 제393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사회 결의사항은 예시적 규정이다.
②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기본적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
③ 대표이사 (= 업무집행기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른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는 상무(常務)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⑵ 중요한 업무(중요한 사항)
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393조 1항).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불가하다.
② 다만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사항으로, 제3자는 내부적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그러나 그 대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이를 ‘법률상 제한’이라 한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이를 ‘내부적 제한’이라 한다). 법률상 제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는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참조).
종전 판례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판례를 변경하여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의 경우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는 보호되고, 대표권의 법률상 제한의 경우에도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는 보호된다.
⑶ 일상적인 상무(중요하지 않은 업무) (=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 없이 가능)
일상적인 상무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이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23-1226 참조]
가. 관련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①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
●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5. 파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제296조(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 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나. 판례의 태도 (=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
⑴ 판례는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은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파산신청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사 단독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되나, 이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
다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상법 제292조) 이사가 1명 또는 2명(상법 제383조 제1항)인 회사를 말한다.
⑵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역시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⑶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역시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파산신청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사 단독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되나, 이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
⑷ 다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상법 제292조) 이사가 1명 또는 2명(상법 제383조 제1항)인 회사를 말한다.
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이다.
⑵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그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43조)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61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⑶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한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라.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②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⑵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할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즉,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례는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참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3조].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⑶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
⑷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채권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파산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이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을 신청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33-736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종전 판례의 태도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과 대표권의 법률상 제한(예: 상법 제393조 제1항)을 구분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흠결에 대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지에 따라 거래행위의 효력을 판단해 왔다.
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판례의 변경) :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
⑴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는 보호된다.
⑵ 대표권의 법률상 제한: 이 경우에도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는 보호된다.
라.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거
종전 판례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나, 대상판결은 종전판례를 변경하여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의 경우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는 보호되고, 대표권의 법률상 제한의 경우에도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는 보호된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⑴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근거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인지 아니면 정관 등 내부 규정인지 에 따라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준을 달리한다면 법률관계가 불분명하게 될 수밖에 없다.
⑵ 대표이사가 필요한 내부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제3자의 신뢰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근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⑶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인지, 법률상 제한인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본다면,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내부적 사정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4. 표현대표이사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33-736 참조]
가. 관련 규정
●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나. 판례의 태도 (= ‘선의·무중과실’로 해석)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은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 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대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33-736 참조]
가. 판례의 태도 (= ‘선의·무과실’로 해석)
판례는 ‘선의·무과실’로 해석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나. ‘선의·무중과실’로 해석하는 경우(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 인적 항변)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선의·무중과실’로 해석한다(인적 항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만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대표이사가 그와 같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회사에 대하여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여부이다.
⑵ 원고는 甲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甲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보증행위에 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한 피고의 이사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는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⑶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행위로서 상대방인 원고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확인서는 무효라고 다투었다.
⑷ 제1심은 피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인 원고가 이사회 결의가 흠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⑸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⑹ 다수의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해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