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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중간배당>】《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후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 가부 및 주주의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수정ㆍ변경하는 이사회결의 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7.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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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중간배당>】《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후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 가부 및 주주의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수정ㆍ변경하는 이사회결의 가부(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237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법 제462조의3 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장하면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462조의3 1항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570-2573 참조]

 

. 사실관계

 

피고는 2016. 9.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년 중간배당으로 50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차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6.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이사회를 개최하여 배당금과 지급방법을 다시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10.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년 중간배당으로 200억 원을 2016년 말까지 배당하되, 지급방법은 2016. 10.말까지 7~80억 원, 나머지 120~130억 원은 11월과 12월까지 나누어 배당하고, 구체적인 배당시기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차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0. 13. 중간배당금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8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나머지 120억 원의 중간배당금 중 원고들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제2차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462조의3 1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에 상법 제462조의3 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상법 제462조의3 1항의 영업연도 중 1회의 중간배당이 실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후 같은 영업연도 중 이사회에서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의 허용 여부가 핵심쟁점이다.

 

상법 제462조의3 1항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중간배당에 관한 결의(1차 이사회 결의)를 한 후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결의(2차 이사회 결의)를 하였는데, 주주인 원고들이 2차 이사회결의의 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중간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2차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462조의3 1항에 위반하였다고 보아 그에 기초한 원고들의 중간배당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3.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후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 가부 및 주주의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수정ㆍ변경하는 이사회결의 가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570-2573 참조]

 

. 중간배당

 

관련 규정

 

상법

462(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449조의2 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62조의3(중간배당)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각호 생략)

 

중간배당의 의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란 일정 회계기간 동안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간배당이란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업연도가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 정기배당을 실시하였으나 유휴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1998년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익배당의 재원, 즉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산정되므로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정한다(상법 제462). 정기배당

 

정기배당이 이익배당의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정기총회에서 산출된 배당가능이익을 전제로 영업연도 중간에 추가로 배당할 수 있다(462조의3). 중간배당

 

중간배당의 요건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중간배당에 관하여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고, 중간배당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중간배당은 이미 확정된 전기말의 배당가능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정기배당과 같은 주주총회결의는 필요하지 않음), 배당의 재원인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잔액의 범위 내에서(상법 제462조의3 2)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의 횟수

 

중간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 재산을 사외로 유출시키는 것이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크다.

 

이에 상법은 중간배당에 엄격한 요건과 이사의 책임(상법 제462조의3 4)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23778 판결)도 중간배당의 실시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23778 판결 (대상판결) : 상법 제462조의3 1항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 같은 영업연도 중 이사회에서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가 주주권의 내용으로서 가지는 이익배당청구권은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과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으로 나뉜다.

그런데 정기배당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3792 판결 :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외]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263574 판결은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정한 요건이란,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 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중간배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간배당은 같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사회에서 이미 중간배당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면 그로써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확정되어 해당 연도의 중간배당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실제 그 배당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상판결은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23778 판결 (대상판결) :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중간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 확정 전에 회사 재산을 사외로 유출시키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하여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크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의 허용 여부

 

그렇다면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은,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에서 더 나아가,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23778 판결 (대상판결) :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피고는 제1차 이사회 결의로 2016영업년도의 중간배당으로 50억 원을 배당하기로 정한 후, 다시 중간배당액을 200억 원으로 정하는 제2차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대상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2차 이사회 결의를 같은 영업연도 내에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든, 아니면 제1차 이사회 결의에 따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결의로 보든, 모두 상법 제462조의3 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