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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공탁신청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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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공탁신청 - 윤경변호사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합니다.


공탁의 절차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

·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 공탁서 2통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