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2. 22. 06:00
728x90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 법무법인 바른_윤경변호사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음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려면공탁금출급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공탁번호
·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 출급 청구 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출급 청구 연월일
·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


공탁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실무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