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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제도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3.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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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제도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