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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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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밀양 송전탑 문제는 해당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층간소음, 도로공사 등 여러 환경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이 끊이질 않으며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다만,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다르게 해당 사업자가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에게 환경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지청구

유지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발생하였다든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 그의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유지청구와 관련해서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근거로 하거나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금지권을 근거로 들어 환경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나 예방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금전적 평가가 곤란하고, 금전 보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워야 하며, 피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유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발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례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1일 평균 소음이 65㏈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유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이 사건 고속도로를 설치·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민사소송 사례입니다.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공공적 기능,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착공 후 이 사건 빌라 부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빌라가 신축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빌라의 각 주택의 소음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인 65㏈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지금까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