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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결정기준 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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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결정기준 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주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아직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보수만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현재 보편적인 노동이 됐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액 결정기준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변호사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13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심의(재심의) 요청 → 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재심의)·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안의 재심의·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고시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안 심의(재심의) 및 의결(재의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단, 10일 이상이어야 함)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안 고시와 이의 제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의 재심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제기하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라도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안의 재의결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단, 10일 이상이어야 함)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과 고시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변호사가 최저임금 결정과 고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액 결정기준 절차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