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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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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은 항상 끊이지 않고 뜨거운 논란이 되곤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고와 처벌 의사가 있을 경우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신고 혹은 고발이 있어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 게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 게재 청구권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적 정보 삭제 의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상책임의 감경·면제사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줄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요청 거절 시 법적 책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위의 요청을 받고도 계속 문제의 글을 방치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사이버명예훼손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삭제책임에 관한 판례가 있어 민사소송변호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60990 판결, 대법원 상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공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 글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인터넷 포털업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하거나 일정 부분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6조제3항에 따라 게시물 작성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