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3.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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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 _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폭행ㆍ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사건의 정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의 사유로 법률에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의 형은 「형법」에 정해진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특수한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에 대한 형의 가중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고, 방조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때 교사(敎唆)는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방조(幇助)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상습폭행죄·상습상해죄 등에 대한 형의 가중
상습폭행죄·상습상해죄 등에 대한 형의 가중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 존속상해죄(「형법」 제257조제2항)
·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 존속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3항)
·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제2항)
·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를 말합니다. 경합범은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며, 이 경우 각 범죄행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에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 등에 대한 형의 가중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의 가중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