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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장의 개념과 효력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3.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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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장의 개념과 효력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이를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라고 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약식명령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