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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여행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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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여행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를 맞이해 겨울여행을 계획하는 가족, 연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겨울여행을 떠나게 되면 대부분 펜션 등 숙소에서 지내시게 될 텐데 이때 장난을 치거나 게임을 하다보면 다른 이용객 또는 펜션 사업자 등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악기ㆍ스마트폰ㆍ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여행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소란행위의 금지

 

업무방해의 금지

겨울여행을 온 이용객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이용객 또는 사업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위의 업무방해행위를 하면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소란행위의 금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인근소란 등의 행위를 하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용약관의 준수

 

이용약관의 확인

펜션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정해진 약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펜션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과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약관은 펜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펜션시설에 게시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펜션 사업자에게 요청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에서는 형사승소변호사가 알려주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입실시간 및 입실절차

2. 퇴실시간 및 퇴실절차

3. 예약 및 예약취소에 관한 사항

4. 객실 내 취사행위에 관한 사항

5. 객실비품의 훼손에 따른 사항

6. 애완동물의 동반 여부

7. 그 밖의 이용객 준수사항

 

 

 

 

이용약관의 준수

펜션 사업자가 요구하는 이용약관이 부당하지 않다면 이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용약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승소변호사가 예를 든다면 이용약관에 애완동물의 동반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이를 어기고 애완동물을 데려가면 퇴실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이용객과 펜션 사업자가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이용약관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용객과 펜션 사업자 사이에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애완동물의 동반이 불가능하다는 펜션이용약관에 우선해서 애완동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과 펜션 사업자 사이의 개별약정은 서면뿐만 아니라 말(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펜션 사업자나 그 고용인이 이용객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해 주어 이용객이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알고 계약한 경우에 그 펜션 사업자의 설명은 개별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여행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형사승소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