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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아파트단지 내 도난사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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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아파트단지 내 도난사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형사소송변호사와 도난사고 관련 사례를 통해 아파트단지 내 도난사고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는 세대 내 도난사고로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중 아파트 입주자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세대 안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사실을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켜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가 고지의무를 결한 경우 물품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규정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경비계약의 거래형태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아파트단지 내 도난사고 책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관리주체의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단지 내의 경비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

-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경비원의 업무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관리주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고용된 경비원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약정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가 정해집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변호사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책임 유무

단지 내 도난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통하여 관리업체의 책임소홀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사고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업체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아파트단지 내 도난사고 책임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