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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및 유괴자 처벌_형사분쟁상담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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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및 유괴자 처벌_형사분쟁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중국에 대규모 유죄조직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아동을 유괴하여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실종 및 유괴자 처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괴 및 실종의 대상

 

우선 유괴 및 실종 대상에 대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살펴보자면 실종아동이란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합니다.

 

약취(略取)란 주로 폭행·협박을 통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협박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인(誘引)이란 약취와 달리 속이거나 유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의 판단을 그릇되게 한 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로 옮기는 경우는 물론, 현재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불법으로 실력적 지배를 계속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유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 20년 이상 30년 이하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 6년 이상 20년 이하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 2년 이상 10년 이하

 

 

 

 

유괴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종 및 유괴자 처벌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소송의 경우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이나 분쟁으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민하지마시고 언제든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