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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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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그 대상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분쟁의 성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관계가 아닌 국가형벌과 범죄인간의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질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가 형사재판이며, 이는 형사 소송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형사소송절차

수사 -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한다고 합니다.
인신구속 -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도주와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체포 및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송치 -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기소·불기소 
▶ 기소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유죄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는 것.
▶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 보석 : 검사에 의하여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무죄 판결이 있습니다.

형의 집행 - 판결의 의해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위에 의해 집행합니다.
                        주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합니다.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 -  복역성적이 양호한 재소자들에 한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자, 
                                           연령이 70세 이상이면 검사는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 전과 말소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지난 후 본인이 신청을 하면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전과 기록 : 전과기록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의 본적지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