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무고죄의 양형을 정하는 조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13. 16:29
728x90

무고죄의 양형을 정하는 조건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재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KTX, 지하철, 기차 등의 감축 운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13일 철도공사 코레일을 상대로 철도노조는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무고죄에 해당하여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양형을 정하는 조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양정의 개념과 단계

 

형의 양정이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형의 양정의 단계

 

양형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지만, 여기의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양형기준과 양형조건에 따라야 하는 법적으로 구속된 재량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구체화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릴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법정형

형법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률조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단형

모든 사정의 존부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행에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의 범위가 결정되어 법정형에 어느 정도의 수정을 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선고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원은 다시 범죄인의 주관 및 객관적 제반사정 등 일체를 참작하여 최후로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하는데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법원이 선고하는 구체적 형벌을 말합니다.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 5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범죄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정도

 

형법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의 양형을 정하는 조건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