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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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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정 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계정 정지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계정 정지 명령의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계정 정지 명령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해당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 해당 복제·전송자가 복제·전송한 양
· 게시한 불법복제물 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 불법복제물 등이 저작물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