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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성명표시권의 의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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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성명표시권의 의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 예를 들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편곡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이 중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에 전속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곡에 창작성이 있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저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성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은 여전히 편곡자에게 귀속하며, 편곡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공연 주최 측의 행위에 대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