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저작권법] 동일성유지권의 의의와 적용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12. 06:00
728x90

[저작권법] 동일성유지권의 의의와 적용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자의 분신과 같으므로 다른 사람이 변경하거나 삭제한다면 저작자 본인을 훼손하는 것과 같으므로 반드시 저작자가 직접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있습니다.


Q. 작사를 의뢰한 후 작사가 미흡한 경우 음반제작자가 작사의 일부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의 원고가 미흡하다고 하여 마음대로 변경하게 되면 이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컨대, 음반을 제작하면서 가사의 일부분을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저작자인 작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반제작자는 집필을 의뢰한 원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