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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및 적용기간 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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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및 적용기간 등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원수에 따라 중소기업, 대기업이 나뉘느냐, 매출에 따라 나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요. 중소기업은 매출액, 자본금,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만 만족하면 중소기업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임을 신고하고 나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 후에 중소기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중소기업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자료의 제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위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기간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창업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릅니다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이상 출자한 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거나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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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거나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맞기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업법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 경험으로 여러분의 기업 관련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