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2. 21. 14:16
728x90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형사소송 윤경변호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형법 전문변호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직장 안에서 성희롱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및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안에서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면, 장애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윤경변호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형법 전문변호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및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은 금지한다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의적으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윤경변호사] 장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형법 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해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바른 - 윤경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