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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석명권 행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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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석명권 행사

 

민사소송법을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볼 석명권(釋明權)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변호사가 언급 드린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의무이며,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례를 보며 부동산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A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고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B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므로,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법원이 석명하여 밝히지 않은 것이 석명의무의 위반이 될까요?

 

 

 

 

위 사안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데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고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석명하여 밝혀야 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상 자백을 하였을 경우 법원이 A가 그 자신에게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