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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차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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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차이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민법은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택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 및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그 대상이 주택임대차에 한정되어 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민법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그 대상이 모든 부동산임대차이고,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있으면 그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또한, 그 효력에 있어서도 양자가 모두 경매신청권이 없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의 효력이 인정되고,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만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일정금액의 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