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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문구효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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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문구효력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합의를 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차량보험회사와 합의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곤 하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따라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서 문구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5조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를 보면,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있어 원고측이 원고의 후유증을 예기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합의서상의 권리포기조항이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교통사고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문구가 단순한 예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