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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협의서 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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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은 어떤 사람이 사망한 뒤에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피상속인이 되고 특정한 사람은 피상속인이 되는데요.

 

 

즉 피상속인은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재산이 이전되게 되는데요.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즉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은 상속인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개개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런 관점에서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일반원칙인 제 26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상속특성을 고려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위의 공동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 해제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다시 새로운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상속 개시된 때의 소급해 효력을 갖는데요. 재산분할협의로 재산을 분할할 때 공동상속인이 동의하는 경우 반드시 인원수만큼 정확하게 나누지 않고 다소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할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서 그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작성을 마친 뒤에는 공동상속인이 각각 1부씩 협의서를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에 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면 각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것으로 봅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어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법원은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배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으로 인해 가족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 윤경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