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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절차? 종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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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종결 후 절차

 

 

 

최근에는 여기저기 정말 다양한 분야의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단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공방으로 가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서 민사소송 등 다양한 소송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에서 재판을 진행한뒤 승소한 뒤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종국판결, 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권고결정, 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로 종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민사소송 시 판결에는 종국판결(전부,일부,추가판결)과 중간판결이 있으며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국판결은 소송이나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하며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합니다. 전부판결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이며 일부판결은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하거나 그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추가판결이라 하는데요.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판결은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 재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의 진행 중 문제가 되었던 실체상 혹은 소송상의 각 쟁점을 미리 판단하며 해결하고 종국판결을 준비하기 위한 판결을 중간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중간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그 법원은 이에 구속되고 종국판결에서는 이 중간판결의 판단을 기초로 재판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어 지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원 서기관이나 법원 사무관, 법원주사 혹은 법원주사보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면 민사소송 법에 따라 법원은 지구건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절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게 되며 종국판결의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