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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 계약갱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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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 계약갱신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갱신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기간 정도에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합의를 통한 계약갱신의 경우 그 효과는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 합의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뒤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며,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과의 합의와도 구별되게 됩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이러한 임대차계약 합의갱신의 효과는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만약 합의 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차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 합의 갱신시 어떠한 내용으로 갱신할 지는 자유지만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고, 이러한 전세권의 갱신은 권리의 변경으로서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 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달 전까지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묵시의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다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시의 갱신을 하게 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증금이나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되는데요. 이러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갱신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갱신후 해지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