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부동산계약위반 계약해제의 효과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29. 13:53
728x90
부동산계약위반 계약해제의 효과는?

 

 

 

기존 부동산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계약해제인데요. 이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는데요. 당사자간에 계약하면서 일방 혹은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해 발생하는 것을 약정해제라고 하며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법에 정해놓은 해제를 법정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계약시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동산계약위반 계약해제의 효과 등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A는 B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B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수 차례에 걸쳐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했는데요.

 

 


그런데 B는 갑자기 최근에 이르러서 다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A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A가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여 B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게 되는 걸까요?

 

 

 

우선 계약해제권에 대해서 민법은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해 또 살펴보자면, 민법에서는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나타내고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방당사자의 부동산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에 대한 판례에서는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A는 부동산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B의 계약이행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계약위반 시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이나 민사소송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자 해보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워낙 복잡해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민사소송 윤경변호사와 함께 하심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