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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급명령·내용증명·소장 민사서식 방법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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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급명령·내용증명·소장 민사서식 방법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에 필요한 민사서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식은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소장 등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과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내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지급명령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와 원인 등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해야 합니다.

급명령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일정한 의사표시 등 의사통지의 존재 및 그 날짜를 증거로 남기는

우체국의 우편물 특수취급제도의 하나로, 내용증명우편에 규격화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A4 규격의 용지를 사용합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신인과 발신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6하 원칙하에 간결하게 기재)

 

발신인은 3통을 작성하되 문자 또는 기호는 고치지 않는 것이 좋고 문서가 2장 이상이면

앞문서의 뒷면과 뒷문서의 앞면에 간인 해야 하며, 본인이 우체국에 가 내용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소지해 가야 합니다.

 

 

 

 

 

 

◎ 소장

 

소장은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1심의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면을 말합니다.

소장은 법원공문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합당한 용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및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당사자 표시 아래에는 사건명, 즉 소송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ex) 빌려준 돈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대여금청구의 소'라고 기재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취지는 원고가 판결을 통해 얻어내려는 결론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 취지와 같은 결론이 이유 있음을 내세우기 위해

소장에서 필수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 특정된 사실관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청구원인은 대체로 항목을 나누어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 입증방법

 

입증방법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원고가 제시하는 입증방법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라고 기재하고,

피고가 제시하는 입증방법에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첨부서류에는 각종 증거 서류들의 종류 및 통수를 적습니다.

 

소장의 끝 부분에는 소장을 작성한 날짜와 원고의 기명날인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