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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 범죄, 경범죄로 처벌 가능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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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 범죄, 경범죄로 처벌 가능 - 윤경변호사

 

  

 

 

지난 18일 십수 년 전에 알게된 모 대학 교수를 10여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 A씨는 지난 1988년께 술집을 운영하던 중 대학교수인 피해자 B씨를 알게되었고, 이혼 후 B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해 2003년부터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B씨를 괴롭혔습니다.

 

또 가해자 A씨는 2005년, 피해자 B씨에게 '애인으로 만족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0년에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졌으나 A씨는 계속해서 B씨가 근무하는 대학교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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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stalk'에서 유래한 말로 '몰래 추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크하는 행위를 스토킹, 스토킹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토킹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 별도의 법을 제정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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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98년 유명 가수를 무려 11년 동안이나 쫓으며 괴롭힌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 가수는 가수 김창완으로, 가해자 신모씨는 지난 1987년부터 11년간 김창완을 쫓아다니며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여러 차례 경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 위주로 스토킹 사건이 다루어지고 이슈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스토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방송이나 뉴스, 기사 등에 보도되는 등 언론이나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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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법적 처벌 조항은?

 

스토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 협박죄를 적용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문자나 메신저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조 제3항을 적용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집 주변에 어슬렁거리거나 집에 허락없이 몰래 침입한 경우에는 경범죄와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고,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 등에 걸린 경우에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스토킹 법적 처벌 조항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이어야만 강력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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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2월 27일,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이 개정안에는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스토킹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어 이 법에 근거해 스토킹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되는데,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