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배우자의 채무를 상대배우자가 감당해야 하나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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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채무를 상대배우자가 감당해야 하나요?

 

 


친한 사람의 보증이나 사업을 돕다가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써 사업이 번창하면 좋겠지만 잘못되는 경우에 빚이 생기게 되면 채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으로 인한 채무를 상대배우자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배우자의 채무를 상대배우자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는 아는 분의 사업을 돕다가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인C의 사업이 망하여 많은 금액의 채무가 발생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B는 경매처분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아내B는 사업을 통해 모은 돈으로 자신의 명의의 집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남편A 명의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채무가 상당히 많이 남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남편 A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 B가 감당해야 되는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법에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경매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우자 우선매수권’은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 때 상대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집행을 제3자 이의소등 방법을 통해 벗어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매각기일에 서류 없이 구두로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는 민사 집행규칙 제 153조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정리해보면 부부이지만 엄연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배우자의 채무와 빚을 집행권 등으로 상대배우자에 대한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점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 법으로 채무 면탈 사유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게 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소송법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또는 재산을 쉽게 불리기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구체적인 사유와 플랜도 없이 많은 빚은 지는 행위는 삼가야겠습니다. 물론 부부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즉 상대배우자가 빚이 생겨 채무를 감당해야 할 때 그대로 못 본 척 지나치진 않겠지만 금전적이 아닌 삶의 터전인 부동산이나 귀중한 특유재산을 넘긴다는 것은 참으로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채무에 대한 압박과 분쟁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도 있는바, 어려운 금전적 문제나 민사문제는 관련 법조인과 상담하여 현명한 해결책 강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배우자 채무에 대한 상대배우자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