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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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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의 손해배상책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 짐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 해소는 물론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주기도 하는 반려동물과의 생활은 참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생활 요소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나 다른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지만 개 혹은 강아지를 기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헌데, 내가 키우는 개가 남을 물었을 때 혹은 타인의 개에게 물렸을 때, 개주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될까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꽤나 많습니다. 개만 키우고 아낀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반려동물 애호가가 아닙니다. 개를 키우지만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이 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이기적이지는 않는지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진정한 애견인이며 동물 애호가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타인의 개에게 물렸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 해야 할까요? 무작정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에게 물린 피해자 역시도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배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개주인, 즉 [동물의 점유자는 자신의 소유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에게 물렸을 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먼저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테면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비,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불하는 것이 맞으며 추가적으로 소극적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피해나 사고가 없었지만 그로 인해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개에게 물리지 않았거나 놀라서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배상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 배상을 했다면 해당사항이 없고, 주로 이 일로 인해 신체적 부상이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위자료로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적 책임에서 끝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형법에 관련된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과실치상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점유자의 과실로 인하여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개주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과실치상의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개는 목줄을 하고 보행하거나 산책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맹견은 물론 소형견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주인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목줄을 풀어놓고 산책을 시키는 도중 지나가던 시민의 다리를 물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개주인 즉 동물의 점유자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을 다치게 하여 불구속 기소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개주인이 동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면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묶여 있거나, 개가 사납기 때문에 주의를 주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개에게 물렸을 때 피해자도 어느 정도 주의를 하였다고 한다면? 피해를 면할 수 있는 정황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개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정리해보면 견주나 동물의 대리인이 되는 자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끔 할 의무가 있으며 점유자나 동물의 보호자는 그 반려동물의 법적 대리인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에 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자신이 키우는 동물보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타인의 개에게 물렸을 때 손해배상책임과 개주인의 과실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