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경향신문】《부동산 경매 낙찰 후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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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부동산 경매 낙찰 후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61225018&code=940100

 

 

 

●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의를 요한다.

 

●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6일 “건물의 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그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러한 유치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에는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계약 문제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소송으로 갈 경우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윤경 변호사는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있어서는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때,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부동산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윤경 변호사는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유치권자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게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낙찰자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낙찰받고 인도명령을 신청했을 경우 집행법원은 유치권에 대해 판단을 하고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확실하면 인도명령 결정을 한다. 윤경 변호사는 “이때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판사 직권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상대방을 심문한 후 판단한다”면서, “낙찰자는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족하고, 그 점유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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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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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대표변호사 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주석 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