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잇따른 총기난사사건 재발 방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강화부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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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총기난사사건 재발 방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강화부터

 

 



 

[일요신문] 최근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민간인의 엽총 난사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수렵 목적으로 출고하는 총기를 범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총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되며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당정 합의했다.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하는 등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20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는 300여건 이상이다.


아울러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개인이 소지한 허가받은 총기는 총 16만 3,000여점에 이르고 이 가운데 공기총이 9만 여정, 엽총 3만 7,000여점, 산업용 총, 가스 발사 총, 권총 순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총기의 개인소지가 허용되지 않아 외국에 비해 치안이 안전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총기의 위험성 고려하여 시험, 실습 등 전 과정 수정되어야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엽총은 범죄 내역 등을 확인해 강력범죄 전과가 없거나 정신병력이 없으면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전국 어느 지구대(파출소)•경찰서든지 보관이 가능하며 수렵면허가 있거나 유해조수를 사냥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엽총을 보관하는 경찰관서의 입•출고 시간만 준수한다면 수렵 시나 유해조수 사냥 시 지정된 시간까지 개인의 임시적 소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정한 소지허가, 제한, 그리고 처벌


윤경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위험물품을 총포(銃砲)ㆍ도검(刀劍)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으로 보고, 이 물품들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이나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과 같은 위험물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이므로 그 취급에 제한이 필요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통해 이들 물품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경 변호사는 “소지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물품을 허가관청에 영치(領置)시키고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았더라도 수렵을 하려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수렵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아야만 수렵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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