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금융실명제법, 기존 차명계좌 환원시 형사처벌 및 세금 문제 발생소지 있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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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기존 차명계좌 환원시 형사처벌 및 세금 문제 발생소지 있어

 


 

 

[일요신문] 최근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예금을 인출했다면 계좌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은행이 이를 변상할 의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L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8개의 계좌가 있는 A은행에서, 아버지가 1억5천500만원을 찾아가자, 계좌명의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부친에게 돈을 인출해준 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 반환소송을 냈다. 

 

이에 은행 측은 ‘해당 계좌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비밀번호와 도장 등을 관리해온 것은 아버지이므로 실소유주는 아버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씨 부친이 민법에서 정한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준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은행이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판결함으로써 오랜 기간 실질적 거래를 해온 차명계좌주의 인출권한을 인정해줬다.

 

 
윤경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차명계좌 환원시 형사처벌 및 세금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법조인을 통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경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초기의 대법원판결들은 비실명합의의 성립을 비교적 엄격하게 인정하고 예금명의인을 예금주로 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도중에 비실명합의의 성립을 완화하여 인정하고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는 취지의 일련의 대법원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며, “이러한 판례의 등장으로 배후에 숨어 있는 출연자가 차명계좌 개설을 통하여 법률상 정당한 예금주로 인정받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반된 판례의 태도로 인하여 금융실명제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 졌을 뿐 아니라 하급심의 판결들에도 서로 혼선이 생겼다”고 지적한다.

 

 

 

 

금융실명제법 하에서 누구에게 예금의 인출권이 있는가

 

1993. 8. 13.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된 이후, 1997. 12. 31.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함)이 제정·시행되면서, 누구에게 예금의 인출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지만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불명확하거나 심지어 상반되었다.

 

이에 대해 윤경 변호사는, “대법원은 그 동안의 상반된 판례를 정리하면서 2009. 3. 19.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45828)을 통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으로 판시하면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금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시켰다”고 말했다.

 

즉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후에 숨어 있는 출연자가 차명계좌 개설을 통하여 법률상 정당한 예금주로 인정받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차명계좌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한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금융실명법, 차명계좌금지로 차명거래 처벌 강화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법은 ‘허명’이나 ‘가명’에 의한 거래를 규제할 뿐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인이나 친족 명의로 된 계좌에 예금을 분산시켜 보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실명법의 개정안이 공포되고 지난 11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조세 포탈 등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다. 

 

윤경 변호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면서,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의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은 물론 불법임을 알고 명의를 빌려 준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차명거래금지에 해당되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 

 

또한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와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피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외 사항으로는 계나 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선의의 차명거래와, 문중이나 교회 등 임의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여기에 증여세 감면 혜택 한도 안에서는 차명 예금이 허용되는데, 성년인 자녀 명의로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명의로 2천만 원까지, 배우자 명의로 6억 원, 부모 명의로 3천만 원까지다.

윤경 변호사는 “앞으로 기존의 차명계좌 명의를 환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차명계좌를 환원할 때 과거 발생한 금융소득 미신고 문제 등을 포함해 조세 및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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