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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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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땅이나 건물을 매수 매매 할 때 부동산을 찾아가 의뢰를 하곤 합니다. 중개의뢰인이라고 하죠. 만약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생긴다면 과실책임 여부는 어떻게 다루고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무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땅을 판매하는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는데요. 추후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아무개 부동산의 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아무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서 과실책임을 묻고 재산상의 손해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과실책임을 물어 그에 대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책임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와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를 통해 부동산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해결방법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를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부동산을 처분하는 자가 진정한 땅의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 내용과 정도를 파악했는지,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 등기권리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조사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에 따릅니다.

 


 


양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 받은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권리 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 즉 위에서 말한 토지와 권리자의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는 물론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권리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실히 조사확인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와 해당 내용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엄연히 의뢰를 받은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보고 원고 승소를 하게 된 판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업무개시 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이에 대한 공탁을 해야 합니다. 법인 중개업자의 경우 2억 이상,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1억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손해배상책임과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윤경변호사와 부동산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보통 합의나 권고를 통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한 탓에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 손해배상액이 피해를 받은 금액보다 적어 제대로 된 변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부동산중개업자가 과실책임에 대한 회피를 하며 합의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변호사 혹은 관련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