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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 여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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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 여부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는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이용과 편리함을 위해 종종 집수리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취미나 특수 목적이 아닌 경우 유익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리비용이나 유익비에 들어간 내용을 집주인이나 건물주에게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유익비상환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세입자, 즉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있어 제 금액을 들여 집수리를 하였습니다. 깨진 타일과 보일러의 오작동 배수시설 문제로 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요. 집주인이 수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계속 미뤄져서 제가 집에 돈을 투자하였고 임차인으로서 받아낼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님 이 경우 계약이 끝날 때에는 집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의 보수와 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 유익비를 반환 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유익비상환청구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말하는 유익비상환청구와 필요비상환청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필요비는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대 받은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이야기 합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이 되며 세입자는 보전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금액이 발생한 때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인 경우 세입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면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몫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유익비상환청구는 건물이나 집을 빌려 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로 사용 수익하는 주택에 대해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해당 주택이나 집의 가액 증가가 있을 때에 한해서 건물주나 집주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과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는 임차기간 중 지출한 유익비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계약종료 시 현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바라본 유익비상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면 5층 건물 중 사용하던 사무실을 기존에 사용하던 3층을 비린 후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보일러나 온돌방, 방문틀, 주방, 가스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여기서 임차인이 해당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이나 특수 목적에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조비용은 유익비상환청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익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따지기 어렵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게 들어갈수록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한 거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동산변호사 혹은 관련법조인의 상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