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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가수·아이돌 지망생 및 연습생, 기획사 횡포 '조심'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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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가수·아이돌 지망생 및 연습생, 기획사 횡포 '조심'

- 윤경변호사

 

 

 

 

K-POP 열풍으로 아이돌 가수 등과 같은 연예인 지망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2의 소녀시대, 카라, 비스트 등을 꿈꾸며 연예인이 되기 위해 대형기획사를 비롯해

여러 연예기획사에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19세 이하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연예인 지망생, 즉 소속사 연습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연예기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장 씨는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습생 4명을 상대로 총 12차례에 걸쳐

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속 되었는데요.

 

조사결과 장 씨는 연예인 지망생인 자신의 소속사 연습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연예인으로 성공하게 해 주겠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장 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상 강간 및 성폭력처벌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40시간 동안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예인과 같은 아이돌 가수 지망생들은 무분별한 연예기획사의 횡포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연예기획사의 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청소년인 가수(가수지망생 및 연습생)은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트려 이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업무 및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의 횡포에 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인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인 가수 및 연습생이

연예기획사의 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 고소고발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인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연예기획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 연예기획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아동·청소년 가수 및 연습생이나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