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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 형사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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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은 고소 및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처분기소중지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 혐의 없음 처분,

죄가 안 됨 처분, 각하 처분 등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는데, 피의자가 소년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소중지

 

기소중지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소권 없음

 

검사는 사건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나, 사면이 있는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처분이확정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죄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 혐의 없음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정이 안됨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합니다.

 

또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 죄가 안 됨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 각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검사는 사건이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 혹은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나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돼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동일 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