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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①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6.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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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①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절차

 

- 채무자 재산을 찾아 내기 위한 절차

 

예를 들어 1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갑이 승소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선 채권자인 갑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을의 재산을 지정해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승소 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이며,

더 나아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유명무실했던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것도 부족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조회해 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① 재산명시제도

 

채무자가 확정 판결, 화해 및 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 명령 등에 의한 금전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 재산과 1년 이내 이루어진 일정한 거래 행위와

2년 이내 한 재산상 무상 처분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채무자는 그 재산 목록이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3개월 이내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으며,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⅔ 이상을 갚은 경우에는 다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 재산 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인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이외에

회사나 단체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