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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②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6.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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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②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② 재산조회제도

 

  1.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2.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 목록 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3.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경우,

  4.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 진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및 조정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 후 그 명부를 법원에 비치하고,

 

그 부분을 채무자의 주소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일정한 금융 기관의 장이나 금융 기관 관련 단체 장에게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 정보를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열람 및 등기가 가능하며

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돼 법원의 말소 결정이 있기까지 비치하고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