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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사진 '오보'로 명예훼손 당한 언론피해자, 구제방안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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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사진 '오보'로 명예훼손 당한 언론피해자, 구제방안은?

 

 

 

 

현재 대한민국은 묻지마 칼부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언론사들의 과한 취재경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도 하나, 둘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인 여아를 이불 째로 납치해 성폭행한 뒤 도주,

이어 경찰에 붙잡힌 성폭행범 고종석은 애초에 진술했던 것과 달리 치밀하게 계획을 짠 뒤

만 7세 여아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분노했고,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원성이 점점 높아지던 가운데,

언론사들 또한 국민들의 알권리 등을 주장하며 나주 성폭행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국내 메이저 신문사인 조선일보흉악범 고종석의 얼굴사진이라며 신문 1면에

고종석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그의 친구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는 주제목과 함께 게재된 이 사진 아래에는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왼쪽).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의 이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있던 것'

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이에 조선일보 신문을 구독하는 구독자 및 이 사진과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고종석의 사진

더욱 분노했고, 이 사진은 인터넷에 일파만파 퍼지며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날 1일,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트 판에

'제 친구 사진이 나주 성폭행범 사진으로 도용됐습니다. 신문 1면으로 퍼졌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제목 그대로 친구 사진이 나주 성폭행범 사진으로 도용됐다"며

"포탈사이트, 블로그, 뉴스기사, 댓글 등 제 친구 사진이 퍼져있는 상태다. 지금 제 친구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단 경찰서에 문의를 하러 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진의 주인공은 개그맨 지망생이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며

친구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고보니, 조선일보에서 무고한 시민의 사진을 고종석의 얼굴사진이라며 게재했고,

실제 사진의 주인공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한 평범한 젊은 청년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오보는 조선일보에서도 인정했으며, 바로 다음 날인 2일,

조선일보는 '고종석의 얼굴은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사진으로 피해를 본 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라는

정정보도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국적으로 고종석이라는 흉악범으로 오인을 받으며 명예를 훼손당한 이 언론피해자

정정보도 기사 하나로 실축된 명예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법률에서는 이러한 언론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론피해자"…방송·기사 등의 오보로 인한 언론 피해, 구제방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보도나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

 

  • 반론보도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

 

 

 

 

 

언론피해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

 

 

또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 등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정정이나 반론 및 추후보도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