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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인한 부상의 손해배상책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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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인한 부상의 손해배상책임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나라에서도 큰 문제로 생각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부상을 입는 것은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난을 통해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야외 체험학습 도중 장난을 치다 친구를 다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 학생의 부모가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체험학습 중 친구의 장난에 의해 부상을 입은 A군이 B군의 부모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냈는데 B군의 부모가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군은 4년 전 문화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경북 영주시 부석사를 찾았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친구 업고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당시 B군은 A군을 업고 달리던 C군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장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보호 감독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며 학교의 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체험학습에서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나 감독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식사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이었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한 몸 장난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교사들이 보호 감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진행한 청구에서는 B군이 자신의 행동으로 A군이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했다며 부모가 아들에게 위험한 생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의 교양 및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달리기 시합에 참여한 A군의 과실 역시 참작해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부산의 크고 작음에 상관 없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분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쟁들은 피해자라는 생각만으로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