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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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분쟁이 일어나 소송이 진행되면 보통은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기일에 양자가 참석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민사소송재판 중에는 변론기일이 두 번 주어집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에 각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일방이 출석하지 않고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민사소송이 진행이 될까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자가 두 번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기일 지정신청 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한경우 분쟁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 취하되면 양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에 대한 소송의 취하로 보는 규정은 변론 준비기일에서도 준용이 됩니다.

 

제기한 소의 취하간주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의 취하와 효과가 같습니다. 분쟁이 있어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만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소송을 지속하는 효과는 소급되며 민사소송재판은 종결됩니다. 또 이때 소의 취하간주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취하간주를 하게 된 법원의 상급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해야 합니다. 상소심에서 기일해태의 경우에는 상소의 취하로 보며 상소심절차가 종결되고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한쪽 일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입법례에 따라 결석판결제도를 채택한 예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결석판결주의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 하였지만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 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일어난 양자간에 한쪽 당사자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류는 제출한 체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여 기일해태를 한경우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 그 밖의 서류에 기재한 사항으로 변론기일에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해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소송지연에 대한 불이익을 방치하기 위함이며 변론기일출석의 시간, 노력, 금전적 비용의 손해를 막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첫 번째뿐만 아니라 다음 기일을 포함합니다. 항소심의 변론 역시 1심의 속행이기 때문에 항소심 기일은 물론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 기일에도 적용 이되며 단독 사건이든 합의 사건이든 불문하고 불출석한 원고와 피고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변론을 진행하느냐, 변론기일을 연기하느냐의 결정은 법원 재량이지만 출석한 당사자 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류와 서면에 기재한 사항으로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자백 간주가 아닌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되며 명백히 분쟁을 다투지 아니하면 자백간주가 되어 증거조사 없이 변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각 상대방중 일방이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출석 않았을 때 민사소송재판은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마치 출석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처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각 상대방의 원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때에 대한 준비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사정이 되지 않아 연기를 해야 하는지, 출석이 힘들어 준비한 서면으로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변론기일에 대한 출석을 해태 한 경우 판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고 답변을 하는 당사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와 쟁점요소를 알고 진중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는 여러 가지 분쟁과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조인과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