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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입증은 보험사에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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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입증은 보험사에서

 


간간히 티브이나 신문, 인터넷 등에 보험 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로 차에 부딪히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일이 일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비슷한 보험에 가입을 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보험 사기라고 입증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3년 12월에 매달 4만7천250원을 내면 암 진단 시 천만 원의 특약 등이 포함된 신협의 한 보험에 가입했고 그 외에도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모두 8개의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A씨는 가입되어있는 8개의 보험을 위해 매당 40만 2천 951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병원 18군데에서 35회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신협으로부터 2천 658만원을 받는 등 8개의 보험으로 2억 3천 609만 2천여 원의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신협에서는 A씨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것이라며 지급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보험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A씨가 보장 내용이 비슷한 8건의 보험에 가입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월 40만여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결과가 달랐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는 2002년부터 A씨로부터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해 지급했다며 A씨가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A씨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보장 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상생활 중 다치거나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